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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신문, 인터넷신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문 및 인터넷신문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일반사항 변경 시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발행인, 편집인 변경 시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발행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신문, 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편집인

      •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 인쇄인

        •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 발행소(법인)

          •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발행소(개인, 단체)

            •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그 밖의 사항

              •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발행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 편집인

              • 유형 [편집인]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인쇄인

              • 유형 [인쇄인]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행소(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발행소(개인, 단체)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그 밖의 사항

              • 유형 [그 밖의 사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발행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 (본인)기본증명서(상세)
              • 편집인

              • 유형 [편집인]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인쇄인

              • 유형 [인쇄인]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행소(법인)

              • 유형 [발행소(법인)]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행소(개인, 단체)

              • 유형 [발행소(개인, 단체)]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 밖의 사항

              • 유형 [그 밖의 사항]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044-203-322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2-1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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