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원은 누구든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연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에 대한 이용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