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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누구든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연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에 대한 이용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ㆍ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함)
  • 보상금액산정내역서
  •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저작재산권자ㆍ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위 사유로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52조 및 법 제89조에 따라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044-203-248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9-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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