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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 등) 허가 신청(전통사찰보존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 경내지에서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특별시, 광역시 | 총50일

  1. 1 접수

  2. 2 처리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허가사항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 후의 설계도서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 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허가사항변경

        • 유형 [허가사항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용도변경

        • 유형 [용도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 044-203-231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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