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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현상증명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관측 및 통계자료에 의한 과거의 기상사실을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인쇄 및 전자화된 형태로 증명을 하는 민원업무로,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으로 활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상현상증명 | 총2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수수료 감경·면제 대상 증명을 위한 구비서류

    • 수수료 감경·면제 대상 증명서류(감경·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042-481-746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3-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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