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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통합돌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신청인이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등 친족인 경우 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신청인이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후견인인 경우 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이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인 경우 가.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본인, 그 친족 또는 후견인 중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의 신청에 동의한 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나.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의 제시로 갈음하거나 동일 기관에서 동일 업무담당자가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친족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라.「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
  •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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