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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위탁된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도 포함한다)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필요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제2호의2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별지제3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2-2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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