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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지위 승계를 신고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신고증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위를 승계한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위를 승계한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 지위를 승계한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약사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일반)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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