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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중 정부지원 난임치료 시술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의 명세서 관할 보건소가 발급한 현지확인 의견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9-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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