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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고 영업신고하거나 장례식장 영업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장례식장 영업신고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장례식장 변경신고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장례식장 영업신고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 이수증
    • 정관 1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출)
    • 장례식장 변경신고

      •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장례식장 영업신고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해당), 건축물 대장
      • 장례식장 변경신고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축물대장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0-1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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