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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처리기간

  •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기획·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용 신청과 관련한 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지자체별 상이

신청자격

  • 후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추천서․의사소견서 등 유형별 서비스 욕구 증빙에 필요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증정보(가구원이 복수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모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9-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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