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검색어
많이 찾는 서비스
신청방법
인터넷,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11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서, 배아생성의료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10, 12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제공 내용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 | 총7일
1 접수
2 처리
배아생성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
배아생성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