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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자격증을 재발급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발급 | 총14일

  1. 1 접수

  2. 2 경유

  3. 3 처리

재발급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발급신청

    •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및 언어재활사 경력증명서 각 1부
    •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성적증명서 및 언어재활관찰ㆍ언어진단실습ㆍ언어재활실습 이수확인서(법 제72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각 1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증명서 1부
    •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2장
    • 재발급 신청

      • 언어재활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 설명서) 1부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2장
      •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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