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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등록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식품등록영업(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총괄)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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