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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발급서류
영업등록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41호의 3)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41호의 4)
신청작성예시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소재지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외 변경 9천3백원
제공 내용
등록사항 변경등록 | 총3일
1 접수
2 처리
등록사항 변경신고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 신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 신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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