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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휴업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제공자 휴업, 폐업 신고 :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제공자 지위승계 : 지위승계 1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만 해당)
    •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만 해당)
    •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상속의 경우 :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 (본인)기본증명서(상세)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입양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9-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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