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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고(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개설한 자가 중개사무소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등록)을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후속 조치사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8조 제1항> - 변경신고·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 범위 기간내 시정명령 부과 - 변경사항을 신고·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79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9-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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