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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 중에서 안전관리 1·2등급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서식 26호

    •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서식 26호
    •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1부

      •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1부
      •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축대장 및 임대차계약서(임대 시에 한함)

        •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축대장 및 임대차계약서(임대 시에 한함)
        •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위해 방지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 1부

          •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위해 방지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 1부
          •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연구시설 운영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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