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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공익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고자 할 경우 그 허가를 받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공통제출서류

    •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사본
    •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 처분재산명세서 -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매도의 경우에 한함) - 감정평가서(주무관청이 요청하는 경우)
    •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 피담보채권액 - 담보권자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서
    •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 처분재산명세서
      •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 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사본
      •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매도의 경우에 한함)
      • 감정평가서(주무관청이 요청하는 경우)
      •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 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사본
        •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의무부담·권리포기의 경우

          • 용도변경,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 사유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공통제출서류

          • 유형 [공통제출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유형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의무부담·권리포기의 경우

          • 유형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의무부담·권리포기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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