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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 신고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의해 원자력 관계사업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에 의함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3항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임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자체처분 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민원으로 2. 신청방법자체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처분계획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3. 신청절차위원회는 제출된 자체처분계획서가 위원회가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은 경우 해당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수 있는 민원 사무입니다.


    4. 자체처분계획서 신고 개념 등
    o 개 념 : 방사성폐기물 중에서 핵종별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이 확인된 것을 방사성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자체처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o 신고주체 : 자체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
    o 신고대상 :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사무)
    o 법적효력 : 적합 통지받은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은 일반폐기물 지위(폐기물관리법)를 가짐
    o 수수료 : 수수료 없음
    o 신고방법 : (대면) 방문, 우편 / (비대면) 인터넷


    5. 자체처분계획서 신고 절차
    ①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자체처분계획서 및 관계 서류 작성·제출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는 자체처분계획서 및 제출 서류 검토 → ③ 신청인에게 검토 결과 통보 → ④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은 경우 자체처분 실시 → ⑤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자체처분 결과 보고


    6. 자체처분계획서 신고 유의사항
    ※(유의사항) 자체처분계획서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음에 따라 자체처분을 한 자는 자체처분에 관한 기록을 자체처분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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