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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등 일시적사용장소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이동사용 또는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검정·교정, 비파괴검사·보안·진열·전시 등을 위하여 사용장소를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용장소 및 그 부근의 상황설명서 각 1부
  • 저장시설의 구조명세서
  • 저장시설 및 방사선관리구역의 평면도 각 1부
  • 작업방법에 관한 설명서
  • 운반방법에 관한 설명서
  • 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류(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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