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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등록지원기관(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총3월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청서

    • - 민원자격등록증 원본
    • - 변경 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1부 가. 자격의 종목ㆍ등급ㆍ직무내용 나.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다. 자격의 관리ㆍ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라.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 변경사항에 대한 각 사유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청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6-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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