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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계획 승인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의 종류·목적·명칭·위치·개교예정일 및 학생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학교설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초·중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 총3월

  1. 1 접수

  2. 2 처리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특수학교 | 총3월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초·중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특수학교

    • 교지(校地) 확보계획서 1부
    • 교사(校舍) 건축계획서 1부
    •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1부
    • 설립자의 이력서(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및 재산확보계획서 각 1부
    •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학교를 설립·경영하려는 경우에는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각 1부
    • 이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 학교를 설립·경영하려는 경우 가. 정관 변경계획서(변경사유 및 신구대조표 포함) 1부 나.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각 1부 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1부
    • 초·중등학교법 제61조에 따른 학교,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학교헌장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초·중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특수학교

    •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학교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6-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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