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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시설·설비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교육감에게 그 설립인가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초·중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 총3월

  1. 1 접수

  2. 2 처리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특수학교 | 총3월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학칙 1부
  •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1부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부[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출연금에 관한 서류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부
  •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연도별 교육시설·설비 확보 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법인의 정관 및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고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지적도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학교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6-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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