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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보호자가 고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등 각종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

신청 방법 및 절차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특별한 사유) | 총9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 불요)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 국가유공자확인원
    • 주민등록등(초)본
    • 출입국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일반건축물대장
    • 자동차등록원부(갑)
    • 토지(임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공무원연금내역서
    • 국외이주신고증명서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6-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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