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학원변경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학원의 위치, 시설과 설비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변경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학원의변경등록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위치변경 등록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교습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 원칙 신·구조문대비표
    •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학원의 위치도
      • 학원의 시설평면도
      • 교습장소를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학원의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 학원의 시설평면도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교습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학원 건축물대장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법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학원의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 유형 [학원의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6-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6-30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