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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변경 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중요사항(유치원의 설립·경영자, 목적, 명칭, 위치, 유치원의 규칙 기재사항 중 제10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교사(체육장 포함)의 평면도를 변경하는 때에 교육감의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목적, 명칭, 규칙 변경 인가|변경사항, 시도별 지침에 따라 다름

  1. 1 접수

  2. 2 처리

위치 등 변경 인가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설립자 변경 인가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변경사항에 따른 관계서류 일체
  • 시도별 변경인가 지침에 따른 추가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5-1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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