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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립유치원를 설립하려는 자가 시설·설비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교육감에게 그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유치원 규칙 1부
  •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1부
  •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1부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출연금에 관한 서류(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부
  •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하여 가.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다. 신원진술서 1부
  • 시설 및 설비관련 서류 1부
  •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1부
  • 연도별 교육시설.설비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1부.
  • 법인의 정관 및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의사의 진단서 등 「유아교육법」 제8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시도별 설립인가 지침에 따른 추가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교지, 실습지의 지적도,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교사에 대한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설립,경영자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설립경영자가 사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5-1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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