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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처리기간

  • 신청서

    이사회소집승인 신청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익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나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교육장에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증명하는 서류
  •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2-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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