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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학교시설을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거 건축등의 승인 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초·중·고등학교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 대수선 승인 요청

    • 학교시설 대수선 승인 신청서
    • 대수선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
    • 학교시설 용도 변경

      • 학교시설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
      • 용도변경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따라 변경되는 내화 내장 방화 또는 피난건출설비에 관한 도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 대수선 승인 요청

      • 유형 [대수선 승인 요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학교시설 용도 변경

      • 유형 [학교시설 용도 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학교시설개선팀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6-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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