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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합병인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전문대학이상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사회의 합병의결 후 합병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신청서
  • 합병이유서
  • 각 학교 법인 이사회회의록 사본
  • 합병약정서
  •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 합병전의 각학교 법인의 정관
  • 합병전의 각학교 법인의 설립취지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6-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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