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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설립허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전문대학이상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그 설립의 허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법인설립 취지서
  •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 설립당초 임원명부(이력서, 신원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포함)
  • 소요자금 조달계획서
  • 학교법인 정관 1부
  • 대학설립계획서(학교헌장포함)
  • 시설및교원확보총괄표
  • 교지확보계획서
  • 교사건축계획서
  • 대학재정운영계획서
  • 교육환경평가서
  • 도시계획시설결정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6-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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