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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무집행 관련 손실보상 청구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거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 2)
  • 신청시기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재산상 손실 - (물건의 멸실ㆍ훼손) 수리 견적서 또는 영수증과 그 내역서, 출입문 등 주택 파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교환 물품의 구매 영수증 등 손실 당시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멸실ㆍ훼손 외 손실) 기타 손실의 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생명ㆍ신체 손실 - (사망) 사망진단서 - (장해ㆍ상해) 장해ㆍ상해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진단서 등),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 등 의료비 영수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재산상 손실 : 주민등록표 등본, 자동차등록증
  • 생명ㆍ신체 손실 : 주민등록표 등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7-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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