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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마취총) 소지허가 신청(법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건설공사·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 마취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 마취총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실제 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 (건설용타정총 사용자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가스발사총,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 사용자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수량마다 각 1부
  •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각 1부
  •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산업용총·마취총· 가스발사총에만 해당합니다)
  • 실제 사용자 전원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산업용총·마취총·가스발사총에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7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8-3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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