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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수입·수출 허가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각 1부
    •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1부
      • 화공품의 경우

        •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1부
        • 장약총포·인명살상용 무기류에 사용되는 화약류 수출시

          • 수입국의 수입허가증 사본(또는 수입업체의 수입면허증 사본)1부 및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경유국이 경유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증명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출품 선적 2일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7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8-3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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