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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보존기간 연장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18세미만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등 사전등록 정보를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하기 위해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아동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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