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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행기구제조·판매업자가 회전판돌리기업에 이용되는 사행기구를 제조(제작·개조 또는 수리를 말함)하거나 수입하였을 경우 그 사행기구에 대하여 품목마다 해당 제품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격과 기준에 맞는지 검사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행기구 제조증명서 1부(품명,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규격 및 형식명칭이 기재된 것이여야 합니다.)
  • 사행기구 도면 1부 (회로도를 포함합니다)
  • 사행기구 작동설명서 1부
  •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 1부
  • 사행기구(전면, 내부전자회로부분 및 작동부분)의 사진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수입신고필증(수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9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8-3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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