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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허가사항 등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법인의 명칭·대표자·임원, 법인의 주사무소·출장소, 정관의 목적이 변경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명칭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 대표자 변경의 경우

      • 법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허가증 원본
      • 임원 변경의 경우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 정관의 목적 변경의 경우

            • 법인의 정관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명칭 변경의 경우

            • 유형 [명칭 변경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대표자 변경의 경우

            • 유형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임원 변경의 경우

            • 유형 [임원 변경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의 경우

            • 유형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관의 목적 변경의 경우

            •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095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8-3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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