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정기적성검사 판정료 6,000원, 면허증발급 10,000원(일반)~15,000원(모바일)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10년에 1회씩 시·청력 정보 등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제1종 대형, 특수, 소형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경유

  3. 3 처리

제1종 대형, 특수, 소형 | 총21일

  1. 1 접수

  2. 2 경유

  3. 3 처리

제1종 보통, 제2종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경유

  3. 3 처리

제1종 보통, 제2종 | 총21일

  1. 1 접수

  2. 2 경유

  3.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제1종 (대형.특수.소형)

    •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여권용 규격(ICAO 기준) 컬러사진(3.5cm*4.5cm) 2장
    • 병력신고서(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제1종 보통. 제2종

      •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여권용 규격(ICAO 기준) 컬러사진(3.5cm*4.5cm) 2장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제1종 (대형.특수.소형)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 제1종 보통. 제2종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1577-112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4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