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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도로관리청 그밖의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3일이전에 그 일시 · 구간 · 공사기간 · 시행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산사태 · 수도관파열등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그에 알맞는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없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경찰서 접수 및 처리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공사구간의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공사 현장 위치도 및 세부 도면
  •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공사 시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75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0-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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