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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경찰서에 신청할 경우(방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방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인터넷) | 총14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본인신청] 운전면허증,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규격(ICAO 기준) 컬러사진(3.5cm*4.5cm) 1장
  • [대리인 신청] 본인신분증(원본), 대리인신분증(원본), 위임장, 출입국사실증명서(본인 해외체류 중인 경우에 한함)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규격(ICAO 기준) 컬러사진(3.5cm*4.5cm) 1장
  • [유의사항] 도로교통법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사실로 범칙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중에서 체납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한 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여권정보(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제외합니다.)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1577-112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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