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총포 등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경찰서 접수.시도경찰청 처리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경찰서에서 접수.처리하는 경우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신체검사서(공기총,마취총,산업용총 및 구명줄발사총의 경우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하며,가스발사총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 총포출처증명서
  •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진(가로 2.5cm, 세로 3cm)
  •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7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7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