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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기구제조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행기구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 · 인력 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조건부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정관 1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시설 및 설비명세서 1부
  • 제조하고자 하는 사행기구의 품목ㆍ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능ㆍ사용방법 및 당첨금의 시상률에 관한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9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8-3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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