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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신규·변경·갱신) 허가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5년이 경과하여 갱신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허가의 경우

    •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 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각 1부 (경비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갖출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갱신허가의 경우

      • 허가증 원본
      • 정관 1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허가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갱신허가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095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8-3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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