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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휴업, 폐업, 재개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재개)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폐업일·휴업일 또는 재개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인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및 기한
    ○ 신고 대상: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수입업 등록자
    ○ 신고 사유: 사업의 폐업, 휴업 또는 재개
    ○ 신고 기한: 폐업일·휴업일 또는 재개일부터 30일 이내

    □ 신청 방법
    ○ 신청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폐업·휴업·재개 신고서
    ○ 접수·처리기관: 등록관청인 관할 시·도(승강기 담당부서)
    ○ 신청 방법: 방문, 팩스, 우편 또는 민원우편
    ○ 처리기간: 2일
    ○ 수수료: 없음
    ○ 제출서류: 폐업 신고의 경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는 제외)

    □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필요한 경우) 또는 검토·확인 → 기안·결재 → 처리 결과 회신

    ※ 유의사항
    폐업한 후 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고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 가능 여부와 세부 제출방법은 등록관청인 관할 시·도 승강기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044-205-429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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