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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이 민원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정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시험·출하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 및 첨부서류(기술인력 증빙, 시설·장비 보유 증명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사업자등록증명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044-205-429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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