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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를 방문하여 서명확인법 제4조에 따른 신분증을 제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수수료 면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무료)할 수 있습니다(최초 발급 시에는 읍면동을 방문해 먼저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해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단,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만 제출하면 된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및 한정후견인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 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1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2-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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