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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신규,변경,해지 신청(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1.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5. 주소변경사실 : 자신의 주소변경 사실을 전입자 본인에게 통보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세대주(전입신고, 세대주변경의 경우)

    • 신분증 제시
    •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 신분증 제시
      • 등기필정보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 건물 또는 시설의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 신분증 제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세대주(전입신고, 세대주변경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 건물 또는 시설의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전단에 따른 확정일자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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