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주소정보안내도·주소정보안내판) 광고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주소정보안내도(판)*을 활용한 광고 사업의 신청은 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4항과 같이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에 주소정보안내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광고를 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소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 또는 주소정보시설물
    ※ 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 등(주소정보시설규칙 제29조), 주소정보안내판의 제작기준 등(주소정보시설규칙 제30조)

    □ 주소정보안내도(판) 광고게재
    ㅇ제출 서류(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52조, 별지 제30호서식)
    -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을 활용한 광고 계획서
    - 광고 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광고 계획서 제출기관(주소정보시설규칙 제26조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판)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판)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 (시장 등)시장 등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판)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ㅇ신청방법: 방문, 우편
  • 신청시기 상시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을 활용한 광고 계획서
  • 광고 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 044-205-355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2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