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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열람)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도로명주소대장*은 도로명주소법 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관리하는 공적장부로서 도로명주소 총괄·개별·폐지대장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도로명(도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등록하는 총괄대장, 건물번호, 관련 지번, 상세주소 등록현황을 관리하는 개별대장을 작성하고, 도로명, 상세주소, 건물번호가 폐지된 경우 도로명주소 폐지대장으로 옮겨 작성
    ※ 도로명주소 총괄대장(주된 도로구간 단위로 작성(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9조(별지 제12호서식))
    도로명주소 개별대장(건물번호 단위로 작성(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9조(별지 제13호서식))
    도로명주소 폐지대장(도로명주소를 폐지할 때 등록관리(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9조(별지 제14호서식))

    □ 도로명주소대장 등본발급·열람
    ㅇ도로명주소대장 등본발급·열람 수수료
    - 방문(등본발급: 500원, 열람: 300원), 인터넷(등본발급, 열람: 무료)
    ※ 국가, 지자체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
    ㅇ제출 서류(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 도로명주소대장(등본발급, 열람)신청서
    ㅇ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 044-205-355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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