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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있는 시·도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신청 방법 및 절차

최초 등록의 경우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 등록의 경우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최초등록의 경우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1부
    • 변경등록의 경우

      • 변경된 회칙 또는 정관 1부(단체명칭 및 사업 변경시에 한함)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 02-2100-376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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